작가 동의 없이 극본 소설화한 드라마제작진 벌금

입력 2016-08-05 09:46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작가의 허락 없이 극본을 토대로 소설책을 낸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MBC 드라마 ‘김수로’의 PD 홍모(55)씨와 드라마 제작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 등은 2011년 A씨가 쓴 ‘김수로’의 1~6편을 포함, 전체 32편의 극본을 각색해 소설 ‘철의 제왕 김수로’를 출간했다. 원작자는 ‘MBC 주말특별기획 김수로 원작’으로 표기됐다.

6편 집필 이후 계약이 해지된 A씨는 자신의 극본을 이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한 상태였다. 제작사 측은 A씨만 극본 작성에 참여한 게 아니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체 극본은 피해자의 창작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판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