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학교 인근 방사선 취급시설 안돼" 신규 제재법 발의

입력 2016-08-05 08:59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왼쪽)이 지난 6월 부산지역 부산지역 금융공기업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김해영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5일 학교 주변 방사선 취급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학교보건법 및 교육환경보호법(2017년 시행)은 각각 학교 인근 200m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해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 시설에 방사능관련 시설은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방사능 누출 및 피폭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와 청소년 주생활공간인 학교 인근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있지 않다"며 "원자력안전법 제2조9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들 시설 일체를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켰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