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노예' 농장주 부인만 구속

입력 2016-08-04 19:00
'축사노예' 고모(47)씨가 19년간 강제노역한 충북 청주시 오창의 한 축사 모습.

지적장애인을 축사에서 19년간 노예처럼 부린 60대 농장 부부 중 아내 오모(62)씨만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4일 중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남편 김모(68)씨와 청주 오창읍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면서 고모(47·지적장애 2급)씨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 조사 결과 고씨는 부인 오씨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는 등 학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편 김씨보다 아내 오씨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 부부 중 오씨가 주도적으로 고씨를 상습 폭행·학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부인 오씨에 대해서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의 한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의 농장으로 왔다. 고씨는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 마리를 관리하는 무임금 강제노역을 당했다.

고씨는 지난달 1일 축사 인근의 한 공장 건물 처마에서 비를 피하다가 사설 경비업체 경보기가 울리면서 경찰에 발견돼 최근 어머니(77), 누나(51)와 상봉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