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6급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렌터카 업체 직원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북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주시청 6급 공무원 A씨(49)가 지난 3일 오후 경북 경주시 한 렌터카 업체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쇠파이프를 휘둘러 이 직원에게 부상을 입혔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렌터카 직원에게 빌린 차 범퍼가 파손됐으니 변상하라는 통보를 받고 렌터카 업체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면사무소에 지난 1~5일까지 서울 출장을 신청했지만 면장이 허락하지 않은 출장이라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렌터카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수사 후 중징계 할 방침이다.
경주=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경주 공무원 술먹고 렌터카 직원에게 쇠파이프 휘둘러, 경찰 조사
입력 2016-08-04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