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에서 무허가 양식장을 설치해 해양오염을 가중시킨 환경파괴범들에게 검찰이 엄정한 법집행에 나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이며 명승 제 41호로 지정돼 보존가치가 높은 순천만 갯벌에서 무허가 양식장을 차려놓고 불법 양식업을 해온 혐의(습지보전법 위반죄)로 정모(62)씨 등 6명을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순천지청은 그동안 불법 양식업자에 대한 처분은 통상적으로 벌금형인 약식기소를 했으나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린 것이다.
구공판이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을 하며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정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2만여㎡부터 16만여㎡까지의 면적의 새우양식장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양식장에 사료를 과다하게 투입해 많은 양의 배설물을 발생시키는데 따라 이를 억제키 위한 수질개선제 투여와 그로 인한 오염된 양식장 안의 바닷물 교체 등으로 해양오염을 심각하게 유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새우양식은 수질 관리를 위해 다량의 항생제가 투입되며, 주기적으로 양식장 내 바닷물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항생제(수질개선용)가 과다 투입돼 해양오염을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지역의 명소인 순천만 보존을 위해 유사 환경오염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검찰 순천만서 무허가 양식장 설치해 환경 파괴한 사범 6명 구공판 처분
입력 2016-08-04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