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처분 받은 정명훈 "억울한 피해 입었던 서울시향 도와주세요"

입력 2016-08-04 16:33 수정 2016-08-04 16:39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7월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제게 제기됐던 많은 의혹과 형사고발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 결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입증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서울시향이 지난 1년 반에 걸쳐 근거도 없는 의혹제기로 공격을 당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명훈(63)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4일 항공료 횡령 등의 의혹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소감을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인 정 전 감독와 서울시향 재무담당자 이모씨(48)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 전 감독을 둘러싼 의혹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와 명확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전 감독은 “지난 10년간 서울시향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쌓아 올린 성과가 얼마나 허무하고 손쉽게 훼손될 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됐다”면서 “앞으로 완전히 날조된 의혹제기로 인해 나처럼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서울시향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와 ‘사회정상화운동본부’ 등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2월과 3월 횡령과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정 전 감독을 경찰에 고발했다. 매니저용 항공권 부당 사용, 취소된 항공권에 대한 요금 청구, 유럽보좌역 인건비 부당 청구 및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자 출연료 이중 청구 등에 대해서다.

하지만 경찰은 “매니저용 항공권은 당초 계약서상 매니저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족이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항공료 허위 청구에 대해선 실무자가 항공료를 청구할 때 정 전 감독이 실제 탑승하지 않아 취소된 항공권을 실수로 붙였다고 진술했으며, 정 전 감독이 탑승한 항공권으로 재청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유럽보좌역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이었고,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자 출연료가 이중으로 청구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감독은 지난달 15일 종로경찰서에 소환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경찰에 출석하기 전날에는 박현정(54) 전 서울시향 대표와의 법적 다툼과 관련해 피고소인 및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