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장급 포함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 몇 명 더 있다"

입력 2016-08-04 16:18 수정 2016-08-04 16:47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함께 다른 사장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4일 “강 사장 한 명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다”며 “강 사장을 포함해 영장 청구 대상자가 몇 명 더 있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사장급 인사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구체적 시기가 결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강 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조사에 힘쓰고 있다. 검찰은 강 사장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되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과 롯데홈쇼핑 측이 심사 당국을 속인 정황을 발견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서울 지역 대학 P교수를 지난 주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P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롯데 측으로부터 2년 동안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4800만원을 받은 점을 확인했다.
 미래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선 해당 기업과 고문·자문 등으로 일정 기간 활동하지 않았다는 서약서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P교수는 이런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P교수에 대해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