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 판매 시 영업정지 10분의 1로 줄어

입력 2016-08-04 14:4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팔 경우 내리는 영업정지 처분을 현행 60일에서 6일로 경감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돼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처벌이 줄어든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처분을 경감할 수 있게 바뀌는데, 일선 관청에선 통상 최대 경감 기준을 적용한다.

 또 식품냉동·냉장업 시설 기준을 완화해 밀봉 포장된 식품과 축산물은 같은 작업장에서 구분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4일부터 시행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