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공유 사진, 무단 사용은 초상권 침해

입력 2016-08-04 13:57 수정 2016-08-04 14:37
인스타그램 초기화면 캡처

사진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전체 공개된 게시물이라 해도 무단으로 영업에 활용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인스타그램 사용자 김모씨가 골프웨어 판매점주 정모씨와 해당 브랜드의 수입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이 모두 130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류 판사는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은 김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김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SNS에 사진을 오래 게시한 정씨는 100만원, 상대적으로 짧게 게시한 수입사 측은 3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스타그램에 해당 브랜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을 게시할 때 해시태그(‘#’ 표기와 특정 단어를 붙여 쓰는 것)로 브랜드의 이름을 노출했다. 이 사진을 발견한 정씨는 자신의 점포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에 ‘해시태그가 붙은 이미지’라며 사진을 공유했다. 수입사 측도 사진을 공유했다.

2개월 뒤 자신의 사진이 공유된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정씨에게 무단 게재를 항의했다. 정씨는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정씨에게 항의 사실을 전해들은 수입사 측도 하루 만에 SNS에서 사진을 지웠다.

김씨는 정씨와 수입사 측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영업에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정씨 등은 인스타그램이 “전체 공개한 콘텐츠는 다른 사용자가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제시한 점을 들어 맞섰다. 법원은 초상권 침해 판단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