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사고 운전자 사고 당시 의식있었을 가능성"

입력 2016-08-04 14:24 수정 2016-08-04 14:41
SBS 영상 캡처

부산 해운대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1차 뺑소니 사고가 대형 참사를 불렀다는 정황이 드러나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네거리에서 발생한 7중사고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 장소인 해운대문화회관 네거리 500m전 도로에서 발생한 1차 추돌사고에서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앞서가던 흰색 승용차를 추돌, 흰색 승용차는 갓길에 멈춰 섰지만 김 씨의 차량은 차선을 변경하며 도주하는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김씨는 사고 후 차로를 여러 번 변경해 도주하는 모습이 ‘뇌전증’으로 의식이 없는 사람이 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대형 사고가 발작과 연관이 없다는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약을 먹지 않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갖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 도주가 대형 참사를 부른 것으로 판단, 특가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외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 차를 피해서 진로변경을 하고 다시 비어 있는 차로로 계속 진행한 것을 봐서 의식이 없었다거나 행동을 제어 못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또 경찰은 김씨가 뇌전증 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지난달 초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에 자신의 병력을 표시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한편 이번 참사 전 1차 사고에서 도주하지 않고 사고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대형 인명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김씨에 대해 뇌질환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고였다는 동정이 비난으로 바뀌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