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명훈(63)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예술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항공료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정 전 감독과 함께 고발당한 재무담당자 이모(48)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결과 항공료 허위 청구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횡령이나 사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정 전 감독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감독은 2011년 3월 취소된 항공권으로 요금 4180만원을 청구하는 등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하지만 경찰은 "출입국 자료 및 요금 관련 청구자료를 비교 확인한 결과 횡령이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2009년 매니저용 1320만원 상당 항공권 2매를 가족에게 사용하게 한 혐의도 계약서 상 매니저가 누구고 역할이 무엇인지 규정되지 않아 위법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2월 정 전 감독이 서울시향에게 지급받은 항공권을 가족에게 사용하게 하고 다수의 항공료를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 전 감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정 전 감독은 지난달 15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