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 업계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에 나섰다.
도는 도내 농업인 단체와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농림축산물 지원협의체와 TF(태스크포스)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협의체는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한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과 농림축산물 유통 실태 등을 점검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다.
식품·가공·유통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는 농림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유통개선 방안과 소비촉진 대책과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김영란 법 발효에 따라 충북지역 농림축산물 생산액이 10.1~12.1%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피해 규모가 934억원에서 1128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도의 추산이다.
충북 지역 주요 피해 품목은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한우, 인삼, 과일, 화훼, 곶감, 버섯이다. 생산액 감소 예상 규모는 인삼 610억원으로 가장 높고 한우 180억원, 사과 69억원 등 순이었다.
도 관계자는 “지역 농·축협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도내 농림축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북도 김영란법 시행 대응 TF 구성
입력 2016-08-04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