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여만에 아리랑치기 등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힌 50대 전과자.

입력 2016-08-04 09:46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일명 ‘아리랑치기’ 등을 일삼아온 혐의(상습절도)로 이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0시53분쯤 광산구 쌍암동 모 상점 앞길에서 술에 취에 길가에 앉아 있던 김모(33·회사원)씨의 주머니를 털어 현금 5만원이 든 지갑을 꺼내간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5월 18일 새벽 1시 30분쯤 운천로 모 음식점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현금 200만원이 든 손가방을 절취하는 등 4회에 걸쳐 54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승용차를 털 당시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만기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지만 누범기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 김씨의 신고에 따라 범행현장 주변의 CCTV를 정밀 분석해 이씨를 3일 새벽 월계로 대산공원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강도 등 전과 9범인 이씨의 동종전과가 많은데다 주거도 일정하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