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 강행에 직권 취소 처분

입력 2016-08-04 09:24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보고 시한으로 정한 이날 오전 9시까지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청년수당 사업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 취소와 관련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취소 처분을 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