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101동 3층’ ‘202동 302호’ 등 같은 건물의 동·층·호수를 말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동·층·호수가 등록되지만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은 ‘신청주의’를 적용,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상세주소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소유자나 임차인이 이런 사실을 몰라 상세주소 부여가 지지부진했고 택배 등의 배달 시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했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직권 부여제도가 신설되면 원룸,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각종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수취가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확인도 가능해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