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원해 가짜 환자를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한방병원을 개원한 뒤 가짜환자를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 57억여 원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김제의 한 병원 기획실장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의사인 병원장 B씨(6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실제 입원하지 않거나 경미한 증상인데도 장기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C씨(49) 등 1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 의료진을 고용해 한방병원을 설립한 뒤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38억여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환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9억여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걷다가 넘어져 얼굴에 멍이 든 환자들도 입원을 시키고 성형수술을 권유한 뒤, 진료서류에는 큰 부상을 입어 수술을 한 것처럼 기록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직원들은 지인과 친구들에게 “아프거나 다치면 연락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장기간 입원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돌침대 등 의료기기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병원 측은 이렇게 찾아 온 환자들에게 부상 정도와 상관없이 그 날부터 바로 입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경미한 부상에도 환자들을 장기간 입원시키는 병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가짜 환자로 요양급여 등 57억원 타낸 '사무장 병원' 적발
입력 2016-08-03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