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3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접근해 강원도 태백에 데려다준 뒤 거액의 택시요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콜밴기사 A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20분쯤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캐나다인 B씨(24)를 자신의 콜밴 차량에 태우고 강원도 태백까지 데려다주고 통상요금의 3배에 달하는 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286㎞인데도 강릉으로 우회해 총 430㎞가량을 운행해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3년 전 서울에도 조작된 미터기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인 B씨는 태백에 내린 뒤 인근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70만원을 찾아 콜밴 요금을 지불했으며 이후 한국인 친구에게 콜밴 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상주하며 외국인들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미터기를 조작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비행기 티켓보다 비싼 요금 70만원 챙긴 콜밴기사 입건
입력 2016-08-03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