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일부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입력 2016-08-03 16:56
금융위원회는 3일 전세자금 대출 중 일부를 원하는 만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 정도로 짧다. 만기 내에 대출자가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전세대출 중 일부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상환하면 만기시 원금 상환 규모를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1억원을 연 3% 금리로 빌린 뒤 월 42만원씩 원금 균등분할 상환한다고 가정해보자. 2년 만기시 원금은 9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원금상환을 통해 대출기간 내는 이자도 600만원에서 527만원으로 아낄 수 있다.
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이라 저축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게 대출자에게도 훨씬 유리하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과 논의를 통해 시장 수요를 참고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