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직장 상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수사기관엔 혐의를 부인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식품관련업체 차장 A씨(33)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회식 후 만취한 부하직원 B씨를 서울 서초구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현재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끝에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A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뒤로는 변호인을 통해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모텔 주변 CCTV 영상과 문자메시지,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단독] 만취 부하 여직원 강간해놓고 발뺌하다 구속
입력 2016-08-03 17:00 수정 2016-08-03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