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는 3일 오후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현대증권 윤경은 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고발했다. 현대증권 이사 3명, 김앤장 변호사와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윤 회장 등이 현대증권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인 KB 금융지주에 매각할 경우 3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해야 함에도 주당 6410원에 매각하기로 공모해 현대증권에 32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윤 회장이 이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대증권 이사들과 공모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321억원을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24일 윤 회장과 김앤장 변호사를 KB금융의 현대증권 인수와 관련해 고발했다. KB금융지주는 지난 2일 현대증권 100% 자회사화를 위해 현대증권과 주식교환을 결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