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주 '축사노예' 학대의혹 아내만 영장 청구

입력 2016-08-03 16:56

지적장애인을 축사에서 19년간 노예처럼 부려 구속영장이 신청된 60대 부부 중 아내 오모(62)씨에 대해서만 영장이 청구됐다.
3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남편 김모(68)씨에 대한 경찰 등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청주 청원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1일 이 같은 혐의로 김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피해자 고모(48·지적장애 2급)씨를 조사한 결과 부인 오씨로부터 수차례 폭행 당하는 등 학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남편 김씨보다 아내 오씨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커 부부 중 오씨가 주도적으로 고씨를 상습 폭행·학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부인 오씨에 대해서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적으로 일가족 모두를 구속하는 사례는 드물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씨가 십 수년간 김씨 부부 축사에서 일한 임금 지급액은 8000만원으로 산정됐다. 검찰은 지적장애인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고씨를 위해 후견인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오씨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청주시 오창읍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1997년 고씨를 지인 소개로 데려와 최근까지 소먹이를 주고 분뇨 치우는 일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축사 옆 쪽방에서 숙식하던 고씨는 김씨 부부의 밭일까지 하며 십 수년간 일했지만, 임금 한 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부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고씨를 축사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두면서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