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무면허 노인들을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운전자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아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자해 공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등)로 최모씨(68)와 일당 3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을 무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60~70대 노인들의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모두 96명으로부터 4억8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이나 시험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해 귀가할 때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또 당일 범행이 여의치 않거나 피해자가 대중교통을 타고 온 경우 다음날 사전에 알아낸 피해자의 집 근처에 기다리고 있다가 차량을 운전하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200만~1500만원의 합의금을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의 도로교통공단과 면허시험장 인근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