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일 전자발찌 관리를 소흘 하거나 버리고 무단 외출한 A씨(5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12분쯤 전자발찌의 전원을 충전하지 않아 꺼지게 하고 같은 날 오후 6시쯤에는 전자발찌를 집 앞에 버리고 외출해 보호관찰관이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한 혐의다.
지난해 1월 부산고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달 31일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했지만 하루 만에 이를 버리고 외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부산 전자발찌 버리고 외출
입력 2016-08-03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