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납 건보료 끝까지 징수…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도 '납부 의무'

입력 2016-08-03 10:35
4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법인의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 등에게도 납부 의무가 주어진다. 또 사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 양수자들도 체납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 건강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과점 주주 등에게 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4일부터 시작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2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지금까지는 법인 사업장이 건보료를 체납했을 때 법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체납 보험료를 강제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보험료 등에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 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사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체납한 건보료에 대해서도 사업 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법인 사업장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앞으로 2차 납부 의무제도가 시행되면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경영인들의 사회 보험료 납부 의식이 고취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사회보험 재정 안정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