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해운대 뇌전증 교통사고 대책 수시적성검사 부실" 주장

입력 2016-08-03 10:07
해운대 뇌전증 환자 교통사고의 후속대책으로 경찰청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행 수시적성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운행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가운데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시각장애·정신질환 등을 가진 경우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도로교통공단에서 검사하는 것을 뜻한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통보 후 3개월 안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작년 국정감사때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마약중독, 알코올 중독, 뇌전증 등 정신장애를 가져 국가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받고 검사를 받은 사람의 대다수가 도로교통공단의 적성검사를 무사통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시적성검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운전 적격성이 가려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되어 공단의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6282명인데 이 중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총 141명으로, 전체 검사 대상자의 2.2%에 불과했다. 나머지 98%는 판정이 유예되거나 검사를 통과하여 면허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뇌전증 환자의 경우만 살펴봐도 전체 1,359명 중 41명만 면허가 취소되고 98%가 면허가 유지되고 있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