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강행, 2831명에게 첫 달 활동비 지급

입력 2016-08-03 10:00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에게 3일 오전 첫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사업을 강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 이 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약정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이날 오전 활동비 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가구소득(건강보험료) 50%, 미취업기간 50%. 부양가족수 가점 부여 방식을 기준으로 최종대상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취업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매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최대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입장을 배려해 협의에 응했으나 현재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고토록 했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에 최종 ‘부동의’ 통보를 하면서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