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옆집에서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준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초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의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웃집 여성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어! 우리 집이 아니네"...이웃집 들어가 성추행
입력 2016-08-03 09:49 수정 2016-08-03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