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국민연금공단이 자사를 상대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거짓 기재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믿고 대우조선이 발행한 주식을 사들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201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대우조선 주식과 채권에 1조5542억원을 투자해 241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특히 주식에 1조1554억원을 투자해 2360억원 손해를 봤다.
대우조선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대우조선, 국민연금에 489억원 피소
입력 2016-08-03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