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게시판'에 추미애 의원 모욕 글 단 40대 벌금형

입력 2016-08-03 09:16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하·조롱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의 정치게시판에 접속, 추 의원을 모욕하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스크랩한 “추미애, 野리스트 거론에 ‘소설’…강력반발”이라는 기사에 “이중잣대가 남사스럽다”며 욕설과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홍어좌빨’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달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