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대변 치우라고 항의하자 술집 사장 중요부위에 발길질 한 20대 여성 불구속 입건.

입력 2016-08-03 08:54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자신의 애완견 대변을 치우라고 한 술집 사장을 발로 찬 혐의(폭행)로 이모(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2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 유모(45)씨의 술집 앞에서 유씨의 중요 부위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유씨가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애완견이 술집 앞에 배설한 대변을 치우라고 항의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