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물 수급대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도는 농축산물 생산과 판매부서 공무원 등으로 TF를 구성했으며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 지역 농축산물의 학교 급식 확대 등 지역 농축산물 살리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군부대 등 단체 급식에 농축산물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일 경북도청에서 도내 24개 농업분야 유관기관·단체 주관으로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른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농수축산물 규제 금액을 상한가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5만원 이하의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5만원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지역의 주력산업인 농수산업과 지역 존립 근간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역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농어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의회는 농어업인단체와 함께 시행령 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무원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간부 공무원들에게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조만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청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신고센터 설치하고, 담당자 지정하기로 했다. 대구시 역시 전 공무원을 상대로 윤리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지자체들 '비상'
입력 2016-08-03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