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매년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한다

입력 2016-08-02 19:14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 7시간 넘게 방치됐던 어린이가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안전담당 과장 및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들을 모아 유치원 통학차량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신고정보와 시설정보, 차량정보 등을 확인해 경찰청 신고 자료와 대조해 차이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통학차량은 경찰청에 신고는 했지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알리미에 운전자 정보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은 등록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연 2회 정기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점검을 정례화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보호자 탑승, 미신고)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운영기관에 폐쇄를 명하거나 운영 정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통학차량 관련자(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등)와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시킨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