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촉망받던 로스쿨생, 알고보니 중증 몰카범

입력 2016-08-02 17:15

‘상습 몰카범’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여성 치마 속을 노린 로스쿨 재학생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방의 모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 한모(3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남부터미널 일대와 인사동 등을 돌아다니며 여성 120여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은 구멍이 뚫린 종이가방에 아이팟을 넣어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씨의 몰카 범죄는 이번이 세 번째였다. 체포 당시 한씨는 몰카 범죄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한씨는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하체 등을 찍다 붙잡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됐다. 한씨는 항소 당시 “징역형을 받게 되면 변호사 시험을 한동안 볼 수 없으니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씨는 2013년 1월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씨는 법률 관련 저널에 논문도 싣고 사법연수원 하계연수프로그램 대상자로 뽑힌 적도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