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김영란법’ 이달부터 선제적 시범 시행

입력 2016-08-02 17:16

경기도 구리시가 지난 1일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2일 “다음 달 28일 김영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의 수정·보완 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범위 안에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선제적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는 공직자는 1인당 식사 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추석 명절 등 모든 사례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의 김영란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행동 매뉴얼 교육도 진행해 법규정 성실 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직원 월례조회에서 “구리시는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자랑스러운 도시”라며 “시의 김영란법 시행일은 다음달 28일이 아닌 8월 1일부터로 김영란법이 추구하는 정신과 이념에 따라 한점 부끄럼 없게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리=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