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자기자본 8조 이상 증권사에 부동산 담보 신탁 업무를 허용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기자본 4조 이상 증권사는 기업금융 관련 외국환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내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국부펀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IB는 증권 인수 등 투자 형태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다. 정부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며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에 기업 신용 공여 업무를 허용했다. 하지만 투자은행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국내 증권사의 자본규모가 크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자기자본이 28조원대지만 한국에서는 미래에셋과 대우증권 합병 법인이 6조7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육성방안을 통해 국내 투자은행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국내 대부분 증권사가 자기자본 4조원 미만인 점을 고려해 IB의 업무범위를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자기자본 8조원 이상 3단계로 세분화했다. 단계적인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업무범위를 넓혀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현재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마련했다.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업무를 허용하고, 기업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는 기업 고객과의 현물환 매매 업무를 허용한다.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도 허용해 자기자본 확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사업자에는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업무는 현재 은행에만 제한적으로 겸업이 허용돼 있다.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여력을 확대해 10조원 이상 투자은행 출현을 목표로 지속적인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투자은행(IB), 자기자본 3조, 4조, 8조 기준으로 대형화 유도
입력 2016-08-0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