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일본 정부가 12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일본 방위성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방위성은 2016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했다”면서 강력한 항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오전 11시 주한일본국방무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국방부, 일본 방위백서 관련 주한일본 무관 초치 엄중 항의
입력 2016-08-02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