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8만3000대 인증 취소. 과징금 178억원 부과

입력 2016-08-02 10:31 수정 2016-08-02 13:54
환경부가 서류를 위조해 차량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을 취소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취소된 12만6000대를 합치면 2007년부터 아우디폭스바겐이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차량 중 20만9000대(68%)가 인증 취소됐다.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차량에 대한 과징금 178억원도 아우디폭스바겐에 부과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인증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증취소 처분을 받으면 판매가 정지된다.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과 중간에 단종된 A6 3.0 TDI 콰트로 등 5개 차종(14개 모델)이다.

32개 차종 중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차종이 24개, 소음 성적서를 위조한 차종이 9종이다. 이중 2009년식 휘발유 사용 차량 1종(13개 모델)은 두 가지를 중복 위조했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Euro6 16개 차종과 Euro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환경부는 인증취소와는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해 아우디폭스바겐에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소음성적서를 위조한 8개 차종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면제됐다.

환경부는 위조에 의한 인증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해 차종 당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3%로 적용했다. 차종 당 과징금 상한액은 지난달 28일부터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이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해 개정된 법률의 상한액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환경부는 차종 당 10억원의 과징금을 적용했다. 부과율 3%를 상한액 100억원에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680억원까지 올라간다.

결함시정(리콜)도 진행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환경부의 수시검사를 피하기 위해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3개 모델)은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을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에서 인증 취소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해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에서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등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아우디폭스바겐에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