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 빙자 사기 부산항운노조원 2명 구속

입력 2016-08-02 09:05
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 사건이 또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일 취업알선 명목으로 구직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씨(50)와 전 작업반장 B씨(42)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 6명은 201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구직자 29명으로부터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7억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산항운노조 반장 신분을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20~30대 구직자 20여명을 소개받아 지난해 9월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에서 취업설명회를 열고, 자신이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들 구직자를 부산 강서구 소재 항만물류업체에 데려가 작업현장과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취업알선 명목으로 1인당 2000만~3000만원을 챙겼고, 더불어 퇴사한 항운노조원의 근무지에 들어가려면 자리값(권리금)이 필요하고 항운노조원으로 가입하는 것과는 별도로 작업반에 가입하려면 추가로 반비를 내야 한다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구직자들을 그룹별로 다른 물류회사 일용직으로 근무시키면서 추천자와 알선료 등에 대해서는 서로 말하지 못하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가로챈 돈을 골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해 아파트 월세금 6개월 어치를 체납했고, 항운노조원으로 가입이 되지 않는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구직자들에게 가로챈 취업 알선료 일부를 돌려주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씨 등 2명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항운노조 취업을 원하는 4명으로부터 8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자신에게 구직자를 소개해 준 브로커에게 1000만원당 300만원씩의 소개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항운노조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취업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항만 노무인력 공급 독점권을 포기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지만, 취업을 빙자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