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악취는 공단에서 내뿜은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는 3월 3일∼7월 29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22곳을 점검해 3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구분돼 이뤄졌다.
점검 결과 ‘오염도 검사'에서는 22곳의 업체가 적발됐다.
이 중 9곳의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시는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13개 업체는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각각 경고와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시설점검'에서는 15곳의 업체가 규정을 위반했다.
위반사항은 방지시설 미가동 1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5건,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시설 방치 7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이다.
시는 방지시설 미가동,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6건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등을 처분했다.
나머지 9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를 처분했다.
울산과 부산의 악취 원인 파악에 나선 민·관 합동조사단은 부산의 가스 냄새 원인은 부취제(附臭劑·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유출 여부를 냄새로 감지할 수 있도록 첨가하는 물질) 유출로, 울산은 공단에서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 결과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울산악취' 주범은 공단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37곳 위반 적발
입력 2016-08-02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