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녀 A씨 구속영장 기각 “상처투성이 성폭행과 무고 혐의”

입력 2016-08-02 07:25 수정 2016-08-02 10:01
이진욱=뉴시스

배우 이진욱(35)씨를 고소했던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일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진욱씨를 성폭행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던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처음 만난 이진욱씨 및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이진욱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틀 뒤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진욱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같은 달 16일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17일 이진욱씨를 불러 성폭행 여부를 11시간에 걸쳐 조사하고, A씨도 따로 불러 15일·21일·22일·23일·26일 등 5차례 조사했다.

A씨는 26일 5차 조사 때 이진욱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종전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 A씨는 2차 소환 당시 거짓말탐지(polygraph)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다. 같은 날 거짓말탐지 조사를 받은 이진욱씨는 판독불가 결과가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성폭행과 무고로 맞고소전을 벌인 이진욱씨나 A씨 모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됐다. 이진욱은 “무고는 정말 나쁜 것이다”라고 했지만 자신의 성생활이 대중들 앞에 까발려지게 되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됐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 g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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