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도주 우즈벡 남성 검거

입력 2016-08-01 22:18 수정 2016-08-01 22:38
1일 오후 4시께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우즈베키스탄 남성 A(30) 씨가 죄수복을 입은 채 달아났다. 김천교도소 직원과 경찰이 경북 김천시 교통 코아루 아파트 달봉산 입구에서 검거작전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남성 A씨(30)가 도주 5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경찰과 검찰은 1일 오후 4시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피의자 대기실인 구치감에 대기하고 있다가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났던 A씨를 오후 9시40분쯤 김천역 철로변(평화동)에서 검거했다. 

 앞서 A씨는 오후 4시쯤 미결수복을 입은 채로 김천지청 뒤편 달봉산 쪽으로 달아났다. 도주 당시 교도관은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준 상태였다.

A씨는 흉기로 같은 나라 여성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이날 조사를 받았다.

대구지방교정청은 현상금 500만원을 걸고 A씨를 수배하기도 했다. 

김천=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