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에서 검찰 조사 받던 우즈베키스탄인 도주

입력 2016-08-01 18:30 수정 2016-08-01 20:56
1일 오후 4시쯤 경북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우즈베키스탄 남성 A씨(30)가 도주했다. 

 검찰은 경찰의 지원을 받아 김천지청 일대를 수색 중이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김천지청 뒤편 달봉산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일대에 경찰·검찰·교도소 인력 150여명을 동원해 수색 중이다.

 키 180㎝, 몸무게 65㎏ 정도에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른 A씨는 도주 당시 연한 황색의 미결수복에 고무신을 신은 채였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피의자 대기실인 구치감에 대기하고 있다가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났다. 당시 교도관은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준 상태였다. 
 
 A씨는 흉기로 같은 나라 여성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이날 조사를 받았다.
 
 대구지방교정청은 현상금 500만원을 걸고 A씨를 수배했다.

김천=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