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휴가철을 틈타 국민 눈과 귀를 돌려놓고 성동격서처럼 성과연봉제를 강제도입하려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협치를 얘기했지만, 이 정부는 상위법·모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위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이 정부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을 왜 속도도, 신호도, 차선도 무시하는 폭주족처럼 운영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7월 26일 국무회의 통과된 시행령을 통해 금융회사 성과연봉제를 강제도입하려는 행태를 보면 ‘성동격서’라는 고사를 연상케 합니다.
휴가철을 틈타 국민의 눈과 귀를 돌려놓고, 시간과 공간이 멀어진 시기에 기습을 가하는 음모적 행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협치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상위법·모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위헌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혹시 모를 금융 사고에 대한 안정성 강화에 있습니다. 이런 법 취지를 무시하고 교묘하게 악용해서 전직원 개인별 성과연봉제를 합법화하려는 권모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시행령은 동일직급 내 개인별 임금차이를 최대 40% 까지 두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평가기준으로 객관화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금융업은 개인별 성과측정의 마땅한 방법을 찾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팀별, 부점별 성과급여제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식 인사고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섭니다.
금융사 직원들은 성과연봉제가 성과퇴출제의 전주곡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단기 실적주의에 의한 과당경쟁으로 직원들을 내몰면 과거 KIKO사태와 같이 불완전판매로 인해 막대한 고객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시행령은 금융안정성을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합니다. 금융위는 무리한 불장난을 그만두길 바랍니다. 애초 이번 시행령의 행정예고에도 없던 내용을 국무회의에 슬그머니 밀어 넣는 이런 행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 서명을 강요한 금융공기업 불법현장 진상조사를 다니면서 기관장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퇴임 뒤에도 임금손해 본 노동자들이 이 결정을 한 임원들에게 개인적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께서 금융위가 팔 비틀어서 안할 수가 없었다고 솔직히 답변하세요’라고 방문 때마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꼼수 시행령 건은 금융기관장들의 이러한 우려를 씻기 위한 금융위의 억지 무리수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임기 후반기에 마음이 조급해서이신지,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러신지, 아니면 과잉충성하려는 관료들 손에 휘둘리는 것인지?
국민들께 솔직히 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국민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길 바랍니다.
국회차원에서도 국회의장 직속으로 모법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다시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기능을 무시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고 정상적 법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