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축사노예 농장주 2명 구속영장 "장애인 강제노역 무임금은 중대 범죄"

입력 2016-08-01 15:3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적장애인을 20여년간 ‘축사 노예'로 부린 농장주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거주하는 김모(68)씨와 오모(62?여)씨 부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청은 40대 지적장애인이 충북 오창읍의 한 축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씨 부부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47)씨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199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축사 옆 쪽방에 기거하게 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환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