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 중 시비 소주병으로 다른 손님 폭행한 40대 집유

입력 2016-08-01 14:56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오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오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8시5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A씨와 시비가 붙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A씨를 발로 여러차례 폭행해 전치 4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일행 중 1명이 "해장국 맛이 이상하다"며 식당 주인에게 항의를 하던 중 A씨가 "그렇지 않다"라며 반박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A씨가 먼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 유발한 측면이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