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영근)은 영종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 연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통합 개발계획변경(안)’이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8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 연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2014년 8월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2년간 지정해제 의제 유예를 받은 사업지구는 이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제될 수밖에 없어 추진된 것이다.
인천 용유 을왕산파크52, 용유 노을빛타운, 무의 LK는 2년간 조건부로 연장됐다.
그러나 대한항공 계열의 용유 블루라군(10만6789㎡)은 배후단지 개발에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지정이 해제됐으며, 중국자본 유치해 테마파크를 추진한 무의 힐링리조트(12만3000㎡)도 투자유치가 쉽지 않아 지정해제됐다. 지정해제된 두곳은 향후 여건이 성숙될 경우 재지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유·무의 통합개발계획지구 중 용유 오션뷰(12만4530㎡)는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는 공원시설에 대한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위치 조정 및 진입로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만 재배치하게 된다.
실미도 일원 개발을 위해 쏠레어 코리아㈜가 제출한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대 및 개발계획 변경(안)은 관련 중앙부처 협의 결과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기간 연장과 용유·무의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용유 오션뷰와 무의 LK 지구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실시계획 승인 신청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유 노을빛 타운과 용유 을왕산파크52는 사업시행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 협약 및 시행자 지정 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경제청 용유무의개발계획 4곳은 기간 연장, 2곳은 지정해제
입력 2016-08-01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