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5년 장기계약 관행, 1~5년으로 다양화하도록 개선

입력 2016-08-01 12:00
A씨는 지난해 1월 대부업체에서 5년 만기 원금일시상환방식으로 1000만원을 빌렸다. 금리는 당시 법정 최고금리였던 34.9%였다. 지난 3월 3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됐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A씨는 대출을 갈아타야 할지 고민 중이다. A씨가 1년 만기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연장으로 하향된 금리를 적용받았겠지만, 5년 만기 계약이라 기존 금리가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이 A씨와 같은 원금만기상환방식에 일괄적으로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어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이 5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는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41.4%에서 지난해 하반기 53.3%, 지난 3월 기준 66.1%로 계속 증가했다. 대부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을 감안해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관행 때문이었다. 한 대부업체는 5년 만기 원금상환방식에 100%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A씨처럼 장기계약을 맺은 경우 기존 고금리가 그대로 적용돼 대출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계약 기간을 1년, 3년, 5년 등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대부업체들에 권고했다. 계약기간별 장단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상품이 다양해지면 소비자들이 금리변동 상황을 감안해 계약기간을 선택적으로 설정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고 있는 청년층 연대보증 위험 관리에도 나선다. 금감원이 10개 대부업체를 점검한 결과, 청년층의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건수가 전체 대출건수 대비 27.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증인이 20대 청년이면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해 대출취급 전 사전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청년층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도 강화하도록 했다. 소득증명은 원칙적으로 근무지와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이를 형식적 절차로 진행해왔다.
불합리한 채권추심 관행도 개선된다. 일부 매입추심업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식으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는 일이 빈번해서다. 금감원에 접수된 소멸시효 관련 민원건수는 2014년 54건에서 지난해 229건으로 급격히 뛰었다. 전자소송제도가 널리 도입되면서 지급명령이 편리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매입추심업자에게 지급명령제도 사용을 중단토록 적극 권고하고 향후 검사시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