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노예 '청주 만득이'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모(68)씨 부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청주시 오창읍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1997년 고모(48·지적장애 2급)씨를 지인 소개로 데려와 최근까지 소 먹이를 주고 분뇨 치우는 일 등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축사 옆 쪽방에서 숙식하던 고씨는 김씨 부부의 밭일까지 하며 십 수년간 일했지만, 임금 한푼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경찰에 "축사에서 소똥을 치우는 일을 했고 다시는 축사에 가기 싫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도 김씨 부부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해 경찰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름 대신 '만득이'로 불린 고씨는 최근 축사 인근의 한 공장 건물 처마에서 비를 피하다가 사설 경비업체 경보기가 울리면서 경찰에 발견돼 최근 어머니(77), 누나(51)와 상봉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경찰 '축사 노예' 농장 부부 사전 구속영장
입력 2016-08-01 10:59 수정 2016-08-01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