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배송 취소 환불 관련 불만 급증

입력 2016-08-01 09:08 수정 2016-08-01 09:57
‘해외직구’를 할 때 환불·교환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 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배송 및 취소·환불과 관련된 불만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256건이다. 이 가운데 ‘배송지연·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관련 불만이 2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25.8%), ‘연락두절·사이트폐쇄’(12.5%), ‘제품하자 및 AS 불만’(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관련 불만은 지난 1분기와 비교해 2분기에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SNS 광고,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한글로 표시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면서 한글로 된 사이트라도 해외구매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은 국내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나,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청약철회권 행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소비자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국내 온라인쇼핑몰과는 달리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주문 취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보다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  또한 일부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소비자가 단순히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해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표시하고 있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상품 미배송, 사업자 연락 두절 등의 피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의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chargeback service)*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품 판매, 관세·국제 배송 비용 부담 주체 등에 관한 분쟁은 해결이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