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의사·약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이나 약국 개설 △요양급여 등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환자 불법 소개·알선·유인 및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의약품 조제 등이다.
경찰은 이런 불법행위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의료수가는 높아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국가 신뢰도까지 떨어뜨린다고 본다.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 등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행 주동자와 실제 이익을 얻은 업체 대표 등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일선 경찰관 합동으로 상설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생활 주변의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각 지방경찰청은 의료·의약수사 전담팀을 지정해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국 경찰관서에는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각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등을 통한 제보를 적극 수집할 예정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경찰, 8월부터 석달간 의료분야 ‘리베이트’ 특별단속
입력 2016-08-01 08:50